NO-ACTION OPINION · 260006 비조치의견

LOBAS와 세출e뱅킹 연계업무의 클라우드 이용보고 대상 여부 확인 요청

IT검사국 · 2026-06-24 · 의견번호 260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이하 'LOBAS')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세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LOBAS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LOBAS 요청 시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지급명세 처리결과 또는 입금명세 처리결과를 LOBAS에 전송함 ** 클라우드 전환사업은 국가정보원 보안성검토를 받아 진행하며, 클라우드 환경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국정원 인증 CSAP)을 갖춤 ***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은 기존과 동일하게 온프레미스 형태로 운영하며 이와 연계된 LOBAS만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 구축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 시 적용되며(금융위원회 법령해석 190152),

'정보처리의 위탁'*이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항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간 주거래은행 업무 약정*을 맺은 후 귀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이하 '제3자')에 세출업무 정보를 제공한 시점부터 해당 정보의 지배관리권 및 책임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제3자가 해당 정보를 귀사가 아닌 제3자의 업무 목적을 위하여 처리하는 점 등에 비추면, *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이용하는 LOBAS와의 연계를 위해 금융회사가 서버 운영 등 제반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도록 업무 협약 체결

귀사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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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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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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