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081 비조치의견

성과보수 이연지급 적정여부

금융정책과 · 2026-05-07 · 의견번호 2600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물음1,2에 대한 답변) 지배구조법령상 이연지급 의무를 준수하고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행위 방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단기, 장기의 구분 없이 금융회사의 보수위원회에서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정도 및 해당 업무의 투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임원의 성과보수 지급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물음3에 대한 답변) 원칙적으로 두 금융회사가 성과보수를 각기 지급하는 경우, 두 성과보수의 지급주체가 상이하므로 각 금융회사는 이연지급 의무를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각 금융회사별로 개별적인 보수계약 구조에 따라 세부 보수지급 방식이 상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임원에게 단기성과보수와 장기성과보수(주식기준보상)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단기성과보수 : 2억원 전액 현금(익년 100% 일시 지급) - 장기성과보수 : <평가보상위원회 의안> 주식기준보상액 부여 부여기준기간 : 2020.1.1~2020.12.31 부여기준일 : 2020.1.1 지급기준일 : 2022.12.31 평가기간 : 2020.1.1~2022.12.31 유보기간 : 2023.1.1~2023.12.31 지급일 : 2024.4월말 이내

물음1) 이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성과보수 이연지급이 적정한가요? (단기성과보수에 대해서는 장기성과보수와 별도로 이연지급하지 않고 일시에 지급하여도 무관한가요? 장기성과보수 3년 이연지급에 해당하나요?)

물음2) 장기성과보수를 3년 경과 후 100% 이연지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단기성과보수는 60% 내에 해당하므로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여도 해당 법률에 위배되지 않나요?

물음3) 장기성과보수 부여시점에 모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2년에 당사로 전입한 경우 당사에서 지급하는 단기성과보수와 모법인의 임원으로 부여받은 장기성과보수의 지급기준과 지급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에도 성과보수를 합쳐서 단기성과보수를 60% 이내로 보아 일시에 지급하여도 지배구조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22제3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은 위 성과보수의 비율을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정도 및 해당 업무의 투자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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