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081 비조치의견

성과보수 이연지급 적정여부

금융정책과 · 2026-04-21 · 의견번호 2600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물음1,2에 대한 답변) 지배구조법령상 이연지급 의무를 준수하고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행위 방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ㅇ 단기, 장기의 구분 없이 금융회사의 보수위원회에서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정도 및 해당 업무의 투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임원의 성과보수 지급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물음3에 대한 답변) 원칙적으로 두 금융회사가 성과보수를 각기 지급하는 경우, 두 성과보수의 지급주체가 상이하므로 각 금융회사는 이연지급 의무를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

ㅇ 다만, 각 금융회사별로 개별적인 보수계약 구조에 따라 세부 보수지급 방식이 상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임원에게 단기성과보수와 장기성과보수(주식기준보상)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단기성과보수 : 2억원 전액 현금(익년 100% 일시 지급)

- 장기성과보수 : <평가보상위원회 의안> 주식기준보상액 부여

부여기준기간 : 2020.1.1~2020.12.31 부여기준일 : 2020.1.1

지급기준일 : 2022.12.31 평가기간 : 2020.1.1~2022.12.31

유보기간 : 2023.1.1~2023.12.31 지급일 : 2024.4월말 이내

ㅇ 물음1) 이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성과보수 이연지급이 적정한가요? (단기성과보수에 대해서는 장기성과보수와 별도로 이연지급하지 않고 일시에 지급하여도 무관한가요? 장기성과보수 3년 이연지급에 해당하나요?)

ㅇ 물음2) 장기성과보수를 3년 경과 후 100% 이연지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단기성과보수는 60% 내에 해당하므로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여도 해당 법률에 위배되지 않나요?

ㅇ 물음3) 장기성과보수 부여시점에 모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2년에 당사로 전입한 경우 당사에서 지급하는 단기성과보수와 모법인의 임원으로 부여받은 장기성과보수의 지급기준과 지급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경우에도 성과보수를 합쳐서 단기성과보수를 60% 이내로 보아 일시에 지급하여도 지배구조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22제3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ㅇ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은 위 성과보수의 비율을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정도 및 해당 업무의 투자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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