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 관계에 있어서「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집합투자업자임
본문
요청 내용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 있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되는 금융기관이 집합투자업자인지 신탁업자인지
판단 이유
①
투자신탁에서의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는 수동적 지위에 있는 점 ② 투자신탁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체계가 투자신탁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실무적으로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가 신고를 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 집합투자업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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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신고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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