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08 비조치의견

역외금융회사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신고의무자

금융위원회 · 2015-03-23 · 의견번호 1500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신탁 관계에 있어서「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집합투자업자임

본문

요청 내용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 있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되는 금융기관이 집합투자업자인지 신탁업자인지

판단 이유

투자신탁에서의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는 수동적 지위에 있는 점 ② 투자신탁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체계가 투자신탁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실무적으로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가 신고를 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 집합투자업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향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신고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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