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 발행 적용 배제 관련 특정금전신탁 신탁업자의 경우 위탁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포함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4-27 · 의견번호 1500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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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는 해외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해당함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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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제5의2호라목에서 '해당 파생결합증권을 국내에서 매매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가 그 파생결합증권을 인수하여 전문투자자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전문투자자에게 그 파생결합증권을 매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 여기서 전문투자자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는 제외 - 이 경우 위탁자가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인 경우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위탁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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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자매매업자가 국외에서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을 국내에서 매매하려면 국내 투자매매업자가 그 파생결합증권을 인수하여 전문투자자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전문투자자에게 그 파생결합증권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의 경우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특정금전신탁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위탁자가 일반투자자일 경우 전문투자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영 제7조 제4항제5호의2라목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를 전문투자자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일한 이유로, 위탁자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를 전문투자자의 범주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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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