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149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의무 적용 여부

중소금융과 · 2026-08-28 · 의견번호 2601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금리인하 요구와 관련된「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13을 준수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증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신용상태를 기초로 금리가 산정되는 여신거래에서 계약 체결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이를 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적용 여부는 해당거래가 형식적으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해당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산정되고 그 개선에 따라 재산정될 수 있는 성격인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주식 인수 방식의 투자는 이자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방식의 투자에서는 이자율이 존재할 수 있으나, 그 이자율은 전환권․신주인수권의 가치, 전환․행사조건 등의 투자조건과 투자자․피투자자 간 협의 등을 종합하여 투자 시점에 결정되는 계약 조건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여신거래의 금리와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에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및 융자액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일반적인 신용공여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신기술사업자의 투자거래가 법 제50조의13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여부는 동 조항의 규정취지와 해당거래의 실질적 성격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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