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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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금리인하 요구와 관련된「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13을 준수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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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증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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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신용상태를 기초로 금리가 산정되는 여신거래에서 계약 체결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이를 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적용 여부는 해당거래가 형식적으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해당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산정되고 그 개선에 따라 재산정될 수 있는 성격인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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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주식 인수 방식의 투자는 이자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방식의 투자에서는 이자율이 존재할 수 있으나, 그 이자율은 전환권․신주인수권의 가치, 전환․행사조건 등의 투자조건과 투자자․피투자자 간 협의 등을 종합하여 투자 시점에 결정되는 계약 조건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여신거래의 금리와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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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에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및 융자액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일반적인 신용공여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신기술사업자의 투자거래가 법 제50조의13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여부는 동 조항의 규정취지와 해당거래의 실질적 성격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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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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