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외국법에 따른 외국펀드(이하 “글로벌 펀드”)를 결성·운용하여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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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외국법에 따른 외국펀드(이하 “글로벌 펀드”)를 결성·운용하여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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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및 자금의 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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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방식이나 그 투자에 사용되는 기구를 국내에 설립된 조합 등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외국법에 따른 외국펀드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제41조에 따른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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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에 따르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4의2는 신기술사업자의 범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업무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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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외국법에 따른 펀드(글로벌펀드)를 결성·운용하여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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