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5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보험회사 자회사는 질의하신 업무 중 시니어푸드의 제조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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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니어푸드의 유통‧판매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사업자와 법인·단체간의 거래)으로 하고, 공정거래질서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영위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 직업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도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교육 이수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순 직업정보 제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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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요양 자회사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를 병행 영위하는 것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3호에 부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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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푸드(고령친화식품) 제조‧유통‧판매
②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요양보호사 교육 관련 컨설팅, 요양보호사 직업정보제공 업무 포함)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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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15조제2항은 자회사가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3호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의 설치‧운영 그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그 수행에 필수적이거나 이에 부수하는 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개별 업무가 이러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구체적 형태와 대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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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15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보험회사 자회사는 질의하신 업무 중 시니어푸드의 제조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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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니어푸드의 유통‧판매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사업자와 법인·단체간의 거래)으로 하고, 공정거래질서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영위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 직업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도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교육 이수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순 직업정보 제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노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신고 등 요건은 별도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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