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147 비조치의견

생보사 요양 관련 자회사 업무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보험과 · 2026-08-25 · 의견번호 2601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 제115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보험회사 자회사는 질의하신 업무 중 시니어푸드의 제조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니어푸드의 유통‧판매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사업자와 법인·단체간의 거래)으로 하고, 공정거래질서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영위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 직업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도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교육 이수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순 직업정보 제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 요양 자회사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를 병행 영위하는 것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3호에 부합하는지 여부

시니어푸드(고령친화식품) 제조‧유통‧판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요양보호사 교육 관련 컨설팅, 요양보호사 직업정보제공 업무 포함)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115조제2항은 자회사가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3호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의 설치‧운영 그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그 수행에 필수적이거나 이에 부수하는 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개별 업무가 이러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구체적 형태와 대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15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보험회사 자회사는 질의하신 업무 중 시니어푸드의 제조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니어푸드의 유통‧판매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사업자와 법인·단체간의 거래)으로 하고, 공정거래질서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영위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 직업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도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교육 이수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순 직업정보 제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노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신고 등 요건은 별도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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