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제시된 구조에서 토큰증권은 신청인과 경제적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역외 기관투자자가, 역외 법에 따른 역외 펀드 증권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며, 역외 투자자에게만 판매되고 국내 거주자에게는 재판매가 전적으로 금지됩니다.
ㅇ동 구조에서는, 역외 펀드의 투자대상이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MMF일 뿐, 역외 펀드를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행위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이므로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따라서 동 구조에서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역외 기관투자자에게 MMF를 판매하는 행위는 역외 기관투자자가 토큰증권 발행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전자증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다만, 전제된 구조와 달리, 해당 토큰증권이 국내 거주자에게 재판매되어 국내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내 금융투자업자와 역외 기관투자자가 사실상 동일인으로서 토큰증권 발행이 실질적으로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면 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국내 금융투자업자가 MMF를 발행하고, 국내 금융투자업자와 경제적 법률적 이해관계 없는 역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MMF를 역외 펀드를 통해 매수한 뒤, 해당 역외 펀드를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 및 판매하고자 함
ㅇ역외 기관투자자는 해당 토큰증권을 사모 방식으로 판매하고, 기술적 및 계약적 방법을 통해 국내 거주자에게 재판매가 전적으로 금지되도록 할 예정임
ㅇ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이러한 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역외 기관투자자에게 MMF를 판매하는 행위가 아직 전자증권법상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제23조의2 분산원장등의 이용 등의 관련 조문이 ‘27.2.4일 시행 예정) 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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