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증권사가 고유자산 운용 목적의 자기계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2)공모주의 취득 및 보유를 그룹 내 해외계열사가 대신 수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외계열사에 대해 양도 또는 처분한 것이 아니며, 외국계 증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의무기간 동안 해외계열사는 이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등 공모주와 관련한 실질적 처분권한, 의무 및 책임이 외국계 증권사에 있고, 이러한 내용이 그룹 내부규정 또는 외국계 증권사와 해외계열사 양자 간 계약 등에 명시되는 경우라면, 관련 자본시장법 조문의 취지 등에 비추어 공동업무 방식을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ㅇ
이 경우, 해외계열사가 외국계 증권사가 보유해야하는 의무기간 내에 공모 주식을 처분하는 등 실질적 의무 위반이 발생한다면 외국계 증권사가 관련 제재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투자매매업자(이하 “외국계 증권사”)가 IPO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할 때, (1)인수인으로서 잔여 공모 주식을 취득해야 하거나 (2)법령 등에 의해 공모 주식 취득의무를 지는 경우(예 :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의무보유확약 기관투자자 40% 배정의무” 미달로 인한 공모 주식 취득의무)가 생길 수 있음
ㅇ
그러나, 신청인을 포함한 다수 외국계 증권사는 고유자산 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있어(한국에 대한 고유자산 투자는 통상 본점 또는 모회사 등 다른 그룹 계열사가 수행) 이러한 공모 주식 취득의무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ㅇ
이에 외국계 증권사는 공모 주식 취득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형식적인 취득 및 보유는 소속 그룹 내 고유자산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계열사가 대신하되, 실질적인 의무와 책임은 외국계 증권사가 부담하는 공동업무 방식으로 이행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는지(「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판단 이유
※ [회답]에 포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