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130 비조치의견

자기자본만을 운용하는 법인의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 '금융회사등' 해당 여부 (시행령 제2조 제13호 관련)

은행과 · 2026-07-21 · 의견번호 260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➀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상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➁ 금융실명법령 상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법 및 하위법령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➂ 법인이 증권회사와 위탁매매 거래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내지 제12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법인의 구체적·개별적인 영업행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검토가 필요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상 인가·등록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자본만을 운용하여 증권회사를 통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법인에 관련하여, ➀ 금융실명법 시행규칙(총리령)에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위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존재하는지 ➁ 지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석만으로 같은 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➂ 위 법인이 증권회사와 위탁매매 거래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제13호의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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