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➀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상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➁ 금융실명법령 상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법 및 하위법령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➂ 법인이 증권회사와 위탁매매 거래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내지 제12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법인의 구체적·개별적인 영업행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검토가 필요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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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인가·등록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자본만을 운용하여 증권회사를 통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법인에 관련하여, ➀ 금융실명법 시행규칙(총리령)에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위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존재하는지 ➁ 지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석만으로 같은 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➂ 위 법인이 증권회사와 위탁매매 거래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제13호의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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