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신협법」(제44조, 제78조제6항)에 따라 운용하는 실적배당상품 중 조합의 자유로운 중도환매가 가능하도록 유동성을 강화한 “안정형 실적상품”을 세칙<별표5>에 따른 유동성비율 산정시 조합의 유동자산(중앙회에 예치한 만기가 있는 예치금 성격)으로 포함하더라도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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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운용하는 실적배당상품 중 유동성을 강화하여 중도환매가 가능한 실적상품(“안정형 실적상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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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별표5>건전성비율 산정기준의 6. 유동성비율 산정기준 중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의 유동자산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비조치 요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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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조합의 유동성 규제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중앙회 정기예치금도 유동자산에 포함하도록 세칙을 개정(2026.2.1.) ※ 세칙<별표5> 6. 유동성비율 산정기준(2026.2.1. 개정시 아래 내용 신설)
사.
조합의 유동자산은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만기가 있는 예치금(이하, 중앙회 정기예치금) 중 잔존만기 3개월 초과분을 포함한다.
아.
중앙회의 유동부채는 중앙회 정기예치금 중 잔존만기 3개월 초과분의 30%를 포함한다.
자.
조합의 유동자산과 중앙회의 유동부채에 포함되는 중앙회 정기예치금은 동 예치금을 담보로 취급된 대출잔액을 차감한 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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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법」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의5)에서는 신협중앙회가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여유자금을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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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 보장되고 유동성 강화조치를 통해 자유로운 중도환매가 가능한 “안정형 실적상품”의 경우 실질적으로 중앙회 예치금 성격과 유사하다고 보아 세칙상 유동자산으로 인정 가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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