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023 비조치의견

안정형 실적상품의 유동자산 포함을 위한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중소금융감독국 · 2026-09-22 · 의견번호 2600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협중앙회가 「신협법」(제44조, 제78조제6항)에 따라 운용하는 실적배당상품 중 조합의 자유로운 중도환매가 가능하도록 유동성을 강화한 “안정형 실적상품”을 세칙<별표5>에 따른 유동성비율 산정시 조합의 유동자산(중앙회에 예치한 만기가 있는 예치금 성격)으로 포함하더라도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운용하는 실적배당상품 중 유동성을 강화하여 중도환매가 가능한 실적상품(“안정형 실적상품”)에 대하여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별표5>건전성비율 산정기준의 6. 유동성비율 산정기준 중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의 유동자산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비조치 요청

판단 이유

금융당국은 조합의 유동성 규제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중앙회 정기예치금도 유동자산에 포함하도록 세칙을 개정(2026.2.1.) ※ 세칙<별표5> 6. 유동성비율 산정기준(2026.2.1. 개정시 아래 내용 신설)

조합의 유동자산은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만기가 있는 예치금(이하, 중앙회 정기예치금) 중 잔존만기 3개월 초과분을 포함한다.

중앙회의 유동부채는 중앙회 정기예치금 중 잔존만기 3개월 초과분의 30%를 포함한다.

조합의 유동자산과 중앙회의 유동부채에 포함되는 중앙회 정기예치금은 동 예치금을 담보로 취급된 대출잔액을 차감한 후 산정한다.

「신협법」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의5)에서는 신협중앙회가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여유자금을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금이 보장되고 유동성 강화조치를 통해 자유로운 중도환매가 가능한 “안정형 실적상품”의 경우 실질적으로 중앙회 예치금 성격과 유사하다고 보아 세칙상 유동자산으로 인정 가능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붙임)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한 회신(일련번호 260023).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중소금융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