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특정 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금액을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4항에 따른 신용공여 규모 산정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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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급보증 업무는 법 제77조의3 제3항에 따른 고유업무로서, 법 제77조의3 제4항에 따라 신용공여 규모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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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증권사가 영 제43조 제5항제6호에 따라 겸영업무로서 영위하는 지급보증업무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겸영업무로서 의 지급보증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였고(제43조 제6항), 하반기 중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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