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17 비조치의견

자신이 인수한 증권에 대한 신탁재산 및 일임재산의 매수 가능 범위

금융위원회 · 2015-08-28 · 의견번호 150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규정 제4-89조의2는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제2호의2의 위임을 받은 규정이며, - 동 법령은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으로 편입할 때 지켜야할 행위 규범을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위임한 것입니다.

따라 서, 동 감독규정 제4호가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에 대해 공시할 것을 규정한 만큼,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으로 편입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증권회사가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에 편입할 때는 법 제98조 제2항제2호뿐만 아니라, 동조 동항 제6호의 "고유재산과의 거래제한"규제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 시행령 제99조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절차 및 규제를 충족한 경우에만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 등

본문

요청 내용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신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신탁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음 * 1)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 도과한 경우, 2) 국채, 지방채, 통안채, 3) 금융위가 고시한 요건을 갖춘 사례 - 3)번에 해당하는 사채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취득가능 요건을 규정할 때,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사채만을 언급하고 "자신"이 인수한 사채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2, 4-89조의2 - "자신"이 인수한 사채를 일임재산(신탁재산)으로 인수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바 해당 금융투자업규정의 명확한 해석 요청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 제4-89조의2는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제2호의2의 위임을 받은 규정이며, 동 법령은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으로 편입할 때 지켜야할 행위 규범을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위임한 것임

따라 서, 동 감독규정 제4호가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에 대해 공시할 것을 규정한 만큼,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으로 편입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다만, 증권회사가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에 편입할 경우, 법 제98조 제2항제2호뿐만 아니라, 동조 동항 제6호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한"규제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시행령 제99조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절차 및 규제를 충족한 경우에만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유의할 필요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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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89조의2는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ㅇ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신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신탁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음 * 1)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 도과한 경우, 2) 국채, 지방채, 통안채, 3) 금융위가 고시한 요건을 갖춘 사례 - 3)번에 해당하는 사채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취득가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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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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