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16
비조치의견
일임계좌를 통한 해외시장 상장 ETF 편입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4-24 · 의견번호 1500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자본시장법 제279조는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 국외에서 직접 펀드를 매매하는 등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펀드에 대해 등록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자본시장법 제279조에 의해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은 외국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펀드를 금융위에 등록해야 함 - 투자일임재산을 통해 금융위에 미등록한 해외상장 ETF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279조는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국외에서 직접 펀드를 매매하는 등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펀드에 대해 등록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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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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