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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016

일임계좌를 통한 해외시장 상장 ETF 편입 가능 여부

ㅇ 자본시장법 제279조는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 국외에서 직접 펀드를 매매하는 등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펀드에 대해 등록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해석자본시장완료2015-04-09
질의 내용

ㅇ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의해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은 외국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펀드를 금융위에 등록해야 함

- 투자일임재산을 통해 금융위에 미등록한 해외상장 ETF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ㅇ 자본시장법 제279조는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 국외에서 직접 펀드를 매매하는 등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펀드에 대해 등록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279조는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국외에서 직접 펀드를 매매하는 등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펀드에 대해 등록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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