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업자가 일임재산에 자신이 발행한 ELS를 편입하는 경우 투자자 통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8-28 · 의견번호 1500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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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제7호는 투자일임계약자인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일임업자 자신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의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는 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투자일임업자 자신 등이 발행한 ELS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상기 조항에 따라 편입시에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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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제7호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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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투자일임 재산에 일임업자(증권회사)가 발행한 ELS를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 ELS 편입시마다 고객 동의를 받는 대신에 일임계약 체결 시, 편입하고자 하는 ELS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객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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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제7호는 투자일임계약자인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일임업자 자신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의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는 투자를 금지 - 따라 서 투자일임업자 자신 등이 발행한 ELS를 편입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상기 조항에 따라 편입시에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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