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27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 임원에 대한 신탁을 통한 이연성과급 지급방법 검토

금융위원회 · 2022-02-03 · 의견번호 2000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지급대상 주식을 회사의 신탁계정으로 이전하고 사후에 보수위원회가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을 때 주식을 이전하는 방식은 지배구조법상 이연성과급 지급 방식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손실발생시,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3항), 보수위원회는 임원보수와 성과평가의 연계성(특히, 장기 성과와의 연계)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회사 임원에 대한 이연성과급을 회사의 자기주식으로 지급할 때, 지급 대상 주식을 회사의 신탁계정으로 이전하고, 회사의 보수위원회가 회사 재무적 리스크 발생 여부를 판단한 후 수탁자에게 그 지급 여부를 지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22조, 시행령 제17조 및 감독규정 제9조에서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등이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연기간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 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하고, 장기성과와 연계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등 금융회사의 구체적 의무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지배구조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투자성ㆍ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주식을 회사의 신탁계정으로 이전하고 보수위원회가 회사 재무적 리스크 발생 여부를 판단한 후 수탁자에게 그 지급 여부를 지시하는 방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 및 단기 성과 추구를 방지하고자 하는 지배구조법의 이연성과 보수규정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무적 리스크 발생에 관한 보수위원회의 판단은 장기 성과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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