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2항과 관련하여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및 매출총액은 분할된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분할된 당해 사업연도(’07년) 중의 거래에 대해서는 직전 사업연도(’06년)말 현재 피분할 회사에 속한 당해 분할사업부문의 자산총액과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 차기 사업연도(’08년) 중의 거래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연도(’07년) 말 현재 신설법인의 자산총액 및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하되 매출총액의 경우에는 피분할 회사에 속한 당해 분할사업부문의 매출총액을 합산함.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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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및 매출총액 산출기준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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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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