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57 비조치의견

공동거래고객의 계열사 소유 risk exposure 정보 조회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5-19 · 의견번호 1500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각 호 외의 단서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제7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고, 허용된 목적범위 안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서울의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의 위험관리부서 직원(특히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들이 고객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 은행과 증권 구분 없이 타 업종의 지점 고객의 거래정보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은 이해상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열사간 정보교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wall-crossing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 업무의 경우 이러한 wall-crossing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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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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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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