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각 호 외의 단서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제7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고, 허용된 목적범위 안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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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은행지점과 증권지점의 위험관리부서 직원(특히 시장위험 및 신용위험)들이 고객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 은행과 증권 구분 없이 타 업종의 지점 고객의 거래정보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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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이해상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열사간 정보교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wall-crossing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 업무의 경우 이러한 wall-crossing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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