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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056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에 포괄적 동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

□ 금융기관이 명의인으로부터 포괄적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동의서의 유효기간 중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를 1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계속적인 정보 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은행과-659, ‘08.6.17.) □ 다만, 금융실명법상 비밀보

법령해석공통완료2015-04-28
질의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에 포괄적 동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금융기관이 명의인으로부터 포괄적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동의서의 유효기간 중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를 1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계속적인 정보 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은행과-659, ‘08.6.17.)

□ 다만,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조항이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라는 건별 동의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거나 명백하게 명의인의 이익 또는 편의를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요건 완화를 허용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적시된 정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포괄동의를 통해 단순 마케팅목적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이 불가합니다.

판단 이유

□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의 비밀을 엄격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해서는 명의인의 서면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보 제공시마다 건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건별 동의 요건이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무심코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행태를 고려하여 금융실명법 시행 후 20년간 건별 동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건별 동의 제도의 추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거나 명백하게 명의인의 이익 또는 편의를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의하신 △△은행과 △△카드간의 업무처리절차 및 제공 금융거래정보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확인작업이 필요합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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