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58
비조치의견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1호의 ‘신용카드’에 후불교통기능이 부여된 직불카드가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5-19 · 의견번호 1500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직불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불카드의 회원 모집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기능이 없는 체크카드(단, 후불교통기능 부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제1호의 '신용카드'에 해당하여 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이 불가한지 여부
판단 이유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카드회원 모집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제이며,
ㅇ직불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에 비해 카드발급 남발 등의 위험이 적어 회원 모집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제공의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3-09-23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