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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058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1호의 ‘신용카드’에 후불교통기능이 부여된 직불카드가 포함되는지 여부

□ 직불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불카드의 회원 모집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해석여신전문금융업완료2015-04-28
질의 내용

□ 신용기능이 없는 체크카드(단, 후불교통기능 부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제1호의 '신용카드'에 해당하여 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이 불가한지 여부

회신

□ 직불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불카드의 회원 모집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카드회원 모집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제이며,

ㅇ 직불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에 비해 카드발급 남발 등의 위험이 적어 회원 모집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제공의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칭 조문
금융위원회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