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27
비조치의견
대출상품의 광고 또는 중개 업무 해당 여부에 관한 건
금융위원회 · 2023-06-29 · 의견번호 2300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를 통합 · 분석 ·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는 기업정보조회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제휴사가 보유한 사업자고객의 매출 , 소득 , 신용정보 등을 분석 ·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당사의 전산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전달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 4 조제 2 항에 따라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기업정보조회업무는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신용정보 (기업신용등급 , 기술신용정보 제외) 를 수집하고이를 통합 · 분석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통합 · 분석 ·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제 3 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기업정보조회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따라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귀사가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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