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의 지속적인 고객확인 대상을 자산운용사로 볼 수 있을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자본시장감독국 · 2018-03-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등이 역외펀드에 대해서 특금법 및 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그 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역외펀드에 대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등록증에 기재된 역외펀드 대신 실제 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1. 특금법은 금융회사에 대해서 고객확인의무(특금법 제5조의2)를 부과하고 있으며, 나아가 업무규정 제34조는 고객에 대한 지속적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계좌개설, 일회성 거래 및 자금세탁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도 일정한 주기에 따라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등록 이후 국내에 계좌를 개설하는 역외펀드의 경우,
가. 역외펀드의 실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일반 고객과는 달리 역외펀드는 실질적으로 그 펀드를 운영하는 주체가 자산운용사),
나. 해외 주요 금융시장에서 국제기준에 따른 운용례 등을 감안할 때,
3.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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