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28 비조치의견

보험료 등을 유용(流用)하여 등록이 취소된 보험설계사의 재등록 금지기간 질의

보험과 · 2023-02-06 · 의견번호 230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업법

문언

,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취지를 고려시 보험료 등을 유용한 보험설계사의 재등록 금지

기한은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

년과 보험료 등을 유용한

날로부터

3

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

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설계사가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년 동안 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의 경우 유용한 후

3

동안 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료 유용으로 등록이 취소된 설계사의 재등록 금지기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기준 마련 필요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은 보험설계사의 동록 제한 사유에 대해 제

84

조제

2

항제

1

호에서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

년이 지나지

않은 자

,

84

조제

2

항제

5

호에서는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

86

조제

1

항제

1

호에서 이미 등록된 보험설계사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보험료 유용으로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났더라도 유용한지

3

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

유용한 후

3

년이 지났더라도 등록이 취소된 후 아직

2

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보험설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

보험료 등을 유용한 보험설계사의 재등록 금지

기한은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

년과 보험료 등을 유용한 날로부터

3

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

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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