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문언 ,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취지를 고려시 보험료 등을 유용한 보험설계사의 재등록 금지 기한은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 년과 보험료 등을 유용한 날로부터 3 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 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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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년 동안 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의 경우 유용한 후 3 년 동안 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료 유용으로 등록이 취소된 설계사의 재등록 금지기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기준 마련 필요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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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은 보험설계사의 동록 제한 사유에 대해 제 84 조제 2 항제 1 호에서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 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제 84 조제 2 항제 5 호에서는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제 86 조제 1 항제 1 호에서 이미 등록된 보험설계사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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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보험료 유용으로 등록이 취소된 후 2 년이 지났더라도 유용한지 3 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 유용한 후 3 년이 지났더라도 등록이 취소된 후 아직 2 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보험설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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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보험료 등을 유용한 보험설계사의 재등록 금지 기한은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 년과 보험료 등을 유용한 날로부터 3 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 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