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59 비조치의견

하나캐피탈이 하나카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의2 제3항의 '여전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8-28 · 의견번호 15005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캐피탈이 ◎◎카드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수업무로서 ◎◎카드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캐피탈이 ◎◎카드의 회원모집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2 제3항제1호 관련)

판단 이유

◎◎캐피탈이 업무위.수탁 계약을 통해 ◎◎카드의 회원 모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캐피탈은 카드모집 수수료를 수취하고, 채권관리 등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캐피탈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등의 우려가 크지 않고, -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를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 제외) 및 그 임직원은 카드회원 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캐피탈이 ◎◎카드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수업무로서 ◎◎카드의 회원 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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