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금융감독원 감사중 구두로 지적받은 사항(미성년 계약시 친권자 동의를 1인 대표 녹취에서 친권자 2인 모두의 음성녹취 또는 자필서명을 받는 것으로 변경)과 관련하여,
1.
금융감독원 지적사항을 향후에도 계속 이행해야 하는지
2.
친권자 일방의 동의만으로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 이유
1.
2011년 금융감독원 감사중 비조치의견과 같은 사항을 지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2.
다만, 미성년자 계약시 친권자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민법 제909조)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친권자 일방의 동의만으로는 보험계약 체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친권자 쌍방의 동의를 받거나 일방의 동의를 받는 경우 다른 친권자와의 합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현행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부표1(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서도 이와 같이 규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