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직접 제공하는 자동차보증 연장서비스의 경우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
ㅇ질의하신 사항의 경우와 같이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동 연장서비스가 제공 · 판매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손해보험사와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 간의 제휴 형태 , 자동차보증 연장서비스 비용 분담 구조 등에 따라 보험상품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의적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 등과 제휴하여 연장서비스 관련 보험상 품을 출시하고 해당 상품을 자동차 제조사 및 판매사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보험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경우 자동차보증 연장서비스 관련 보험상품을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판매시 판매직원은 보 험 판매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직접 제공하는 자동차보증 연장서비스의 경우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동 연장서비스가 제공 · 판매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험회사와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 간의 제휴 형태 , 자동차보증 연장서비스 비용 분담 구조 등에 따라 보험상품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
ㅇ법령해석 신청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일의적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하신 경우 ,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보험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