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영업행위 해당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IT검사국 · 2018-1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에서는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가 은행에 대한 사전동의나 통지 없이 담보제공된 주식을 거래하여 사후적으로 연대보증인이 담보제공을 하게 된 경우가 은행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
ㅇ
이에 대하여 여신거래 취급 당시 담보제공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이
ⅰ
)
여신취급 이후 은행의 별도 요구가 없었음에도
ⅱ
)
해당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알고 있으면서
ⅲ
)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사후적으로 담보제공자가 된 경우에는 은행법 제
52
조의
2
및 은행법시행령 제
24
조의
4
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해당 여신거래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계약 갱신 또는 재약정 등 여신거래를 새로이 취급하는 시점에서도 연대보증인이 여전히 담보제공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
은행의 요구
’
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동 조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여부가 제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거래 취급 당시 연대보증을 한 자가 추후에 해당 여신에 대하여 담보제공된 주식을 취득하여 담보제공자가 되는 경우
,
은행법 시행령 제
24
조의
4
제
4
호의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
3
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에 해당하여 담보설정계약이나 연대보증계약 중 하나를 해지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법 제
52
조의
2,
은행법시행령 제
24
조의
4
제
1
항제
4
호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
3
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
이는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ㅇ
이러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여신거래 이후 은행의 요구 없이 연대보증인이 본인의 사정에 따라 담보제공을 하게 된 경우는 은행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법령에 따른 금지 행위에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동 법규에서 정하는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아울러 은행법
제
38
조제
2
호에서도 은행이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
이 경우 은행이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귀책사유가 없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ㅇ
따라서 은행의 별도 요구가 없었음에도 연대보증인이 사후적으로 담보제공자가 된 경우는 은행법 제
52
조의
2
및 은행법시행령 제
24
조의
4
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6.5.27
일자 회신문 참조
).
□
다만
,
최초 여신거래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계약 갱신 또는 재약정 등은 새로운 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으므로
‘
은행의 요구
’
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여부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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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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