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78 비조치의견

대한주택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위탁보증 판매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질의

금융위원회 · 2015-06-03 · 의견번호 1500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문의하신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판매대행의 경우 이미 타 은행이 부수업무 신고를 통해 영위하고 있는 업무이므로, 향후 동일한 상품에 대한 판매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한주택보증 보증상품인 전세금안심대출과 관련하여, - 은행이 전세자금보증금반환보증 상품판매대행 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 부수업무로서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업 감독규정」 제25조 제2항의 개정(’14.11.26)으로 「은행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그간 부수업무로 공고한 경우 은행법상 별도의 부수업무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40호 참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은행업 감독규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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