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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077

외국 투자매매업자 등이 발행한 ELB, DLB를 신탁재산으로 편입 가능 여부

ㅇ 증권회사 신탁계정이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사모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사채”를 편입하기 위해서는, ① 발행자인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이고, ②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사모사채가 상법 제469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그 성격이 자본

법령해석자본시장완료2015-04-30
질의 내용

<제목>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를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대출업무에 해당하여 증권신탁업자의 업무범위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증권신탁업자의 경우 인가조건에 의해 신탁재산을 통한 대출업무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ELB)를 매수하는 행위*는 허용됨

*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제6호나목 : 투자매매업자가 금융투자상품 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법」 제469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을 매수하는 행위

ㅇ 이 때,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를 매수하는 행위도 국내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의 매수와 마찬가지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함

회신

ㅇ 증권회사 신탁계정이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사모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사채”를 편입하기 위해서는,

① 발행자인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이고,

②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사모사채가 상법 제469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그 성격이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제1호에 해당해야 합니다.

ㅇ 신청인께서 언급하신 파생결합사채가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권회사 신탁으로 매수 가능할 것이나,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권회사 신탁으로는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판단 이유

ㅇ 현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증권회사)가 신탁업을 겸영하는 경우 인가조건에 따라 신탁재산을 대출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모사채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대출의 범위에 포함되어 운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위 제6호 단서*의 사모사채를 매수하는 행위는 대출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운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① 사모 전자단기사채   ②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사모 파생결합사채(ELB)

ㅇ 문의하신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사모로 발행한 파생결합사채”는 사모사채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출의 범위에 포함돼 증권사 신탁재산으로 매수가 불가능하나,

-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① 해당 사모사채의 발행인이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이고, ② 해당 사모사채가 상법 제469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그 성격이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ㅇ 기타 신청인께서 언급하신 신탁의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 등 여타의 사정은 자본시장법및 그 하위규정에서 언급된 예외적 매수의 사유가 아니므로,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사모로 발행한 파생결합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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