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77 비조치의견

외국 투자매매업자 등이 발행한 ELB, DLB를 신탁재산으로 편입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8-28 · 의견번호 1500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증권회사 신탁계정이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사모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사채”를 편입하기 위해서는,

발행자인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이고,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사모사채가 상법 제469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그 성격이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제1호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인께서 언급하신 파생결합사채가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권회사 신탁으로 매수 가능할 것이나,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권회사 신탁으로는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를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대출업무에 해당하여 증권신탁업자의 업무범위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권신탁업자의 경우 인가조건에 의해 신탁재산을 통한 대출업무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ELB)를 매수하는 행위*는 허용됨 *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제6호나목 : 투자매매업자가 금융투자상품 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법」 제469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을 매수하는 행위

이 때,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를 매수하는 행위도 국내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의 매수와 마찬가지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함

판단 이유

현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증권회사)가 신탁업을 겸영하는 경우 인가조건에 따라 신탁재산을 대출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모사채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대출의 범위에 포함되어 운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위 제6호 단서*의 사모사채를 매수하는 행위는 대출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운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① 사모 전자단기사채 ②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사모 파생결합사채(ELB)

문의하신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사모로 발행한 파생결합사채”는 사모사채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출의 범위에 포함돼 증권사 신탁재산으로 매수가 불가능하나, -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① 해당 사모사채의 발행인이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이고, ② 해당 사모사채가 상법 제469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그 성격이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기타 신청인께서 언급하신 신탁의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 등 여타의 사정은 자본시장법및 그 하위규정에서 언급된 예외적 매수의 사유가 아니므로,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사모로 발행한 파생결합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