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의 “서면자료”가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지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7-08 · 의견번호 1500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1:1 맞춤형 계약이라는 투자일임계약의 속성을 감안할 때 비대면 일임계약체결의 전면적인 허용은 투자일임업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에 의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함
ㅇ
“서면” 교부 의무에 따라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요망
판단 이유
ㅇ
1:1 맞춤형 계약이라는 투자일임계약의 속성을 감안할 때 상담 등을 통한 투자자 성향 파악은 투자일임업의 근간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 업계는 최근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활성화하려고 추진 중이나,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허용은 자칫 형식적 투자자 성향 파악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 미흡과 투자일임업의 근간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현재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투자자 성향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는 등 투자자 보호에 충실하면서도 1:1 맞춤형 투자로서 의 투자일임업의 근간에 부합할 수 있는 대안 여부와 현실 도입 가능성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