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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08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의 “서면자료”가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지에 대한 해석 요청

ㅇ 1:1 맞춤형 계약이라는 투자일임계약의 속성을 감안할 때 비대면 일임계약체결의 전면적인 허용은 투자일임업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법령해석자본시장완료2015-05-06
질의 내용

ㅇ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에 의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함

ㅇ “서면” 교부 의무에 따라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요망

회신

ㅇ 1:1 맞춤형 계약이라는 투자일임계약의 속성을 감안할 때 비대면 일임계약체결의 전면적인 허용은 투자일임업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판단 이유

ㅇ 1:1 맞춤형 계약이라는 투자일임계약의 속성을 감안할 때 상담 등을 통한 투자자 성향 파악은 투자일임업의 근간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  업계는 최근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활성화하려고 추진 중이나,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허용은 자칫 형식적 투자자 성향 파악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 미흡과 투자일임업의 근간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현재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투자자 성향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는 등 투자자 보호에 충실하면서도 1:1 맞춤형 투자로서 의 투자일임업의 근간에 부합할 수 있는 대안 여부와 현실 도입 가능성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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