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수법인이 정관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한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영위 중인 상황에서
대출을 기업의 시설자금대출로 보아 출연제외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판단 이유
ㅇ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을 출연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 ☐ 한편 ,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용 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 1 조제 2 항에 따라 각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대 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ㅇ이에 따르면 , 금융회사가 “기업” 에게 제공한 대출금이 “기업자금대출금” 에 해당하고 , “비영리법인” 에게 제공한 대출금은 대출 목적의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금” 으로 분류됩니다 . ☐ 이를 종합하면 , 비영리법인인 귀 기관의 건물 취득자금과 관련된 대출금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목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 계정과목 상으로도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금의 시설자금대출금” 으로 분류되므로 “기업 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으로 볼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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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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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09-07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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