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한도조회 요청고객에게 한도조회 결과 안내 후 배너 등의 형태로 타사의 상품을 소개하고
소개된 대출상품의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대출취급액에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행위
본문
요청 내용
를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 한도조회를 진행한 결과 해당
고객이 상품을 가입하기가 어렵거나 부적절한 경우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행위가 대출중개업무로 보아 부수업무 신고가 불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조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 가능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 46 조 제 1 항 제 6 호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6 조 제 2 항 제 11 호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의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업무의 영위가 가능합니다 .
□한편 , 배너광고를 통한 금융상품 소개 자체는 잠재적인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행위에 불과하고 , 이러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행위 자체는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다만 , 고객의 한도를 조회해본 결과 자사의 대출상품 가입이 어렵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배너 등의 형태로 고객이 가입 가능한 상품을 소개하고 , 소개된 대출상품의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대출취급액에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행위는 금융회사의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 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의 업무는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으로 여전법 제 46 조 제 1 항 제 7 호에 근거한 부수업무가 아니므로 , 부수업무로 해당업무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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