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81 비조치의견

부수업무신고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9-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출

한도조회 요청고객에게 한도조회 결과 안내 후 배너 등의 형태로 타사의 상품을 소개하고

소개된 대출상품의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대출취급액에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46

조 제

1

항 제

6

호의

2(

겸영업무

)

및 동법 시행령 제

16

조 제

2

11

호의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

에 해당하여 부수업무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캐피탈사가 한도조회

(

신용조회

)

를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 한도조회를 진행한 결과 해당

고객이 상품을 가입하기가 어렵거나 부적절한 경우

,

고객에게 한도조회 결과 안내 후

배너 등의 형태로 타사

(

은행

,

타 금융기관 등

)

의 상품을 소개하고 대출취급액에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행위가 대출중개업무로 보아 부수업무 신고가 불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여전법 제

46

조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 가능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동법 제

46

조 제

1

항 제

6

호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6

조 제

2

항 제

11

호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의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업무의 영위가 가능합니다

.

한편

,

배너광고를 통한 금융상품 소개 자체는 잠재적인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행위에 불과하고

,

이러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행위 자체는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다만

,

고객의 한도를 조회해본 결과 자사의 대출상품 가입이 어렵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배너 등의 형태로 고객이 가입 가능한 상품을 소개하고

,

소개된

대출상품의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대출취급액에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행위는

금융회사의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

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의 업무는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으로 여전법 제

46

조 제

1

7

호에 근거한 부수업무가 아니므로

,

부수업무로 해당업무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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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10).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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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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