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77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45조 정보교류차단의무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8-12-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투자일임업

,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는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고객자산운용본부에 신탁업

,

투자일임업을

,

사모펀드운용본부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는바

,

임직원 겸직 등을 통한 효율적인 운용업무를 위하여 동 부서들을

하나의

본부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정보교류 차단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5

조는 금융투자업자는 그 영위하는 금융

자업간 또는

계열회사 등의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임직원의 겸직 금지

정보교류를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

50

1

항 제

1

호는 고유재산운용업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

신탁업

간에는 정보교류

를 차단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 동항 동호 다목

3)

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집합

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 간은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합니다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투자일임업

,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는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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