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84
비조치의견
투자자 성향 평가 체계 보완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9-23 · 의견번호 1500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자 성향평가 방식 등 관련 유의사항(‘15.2.4.)」은 금융투자상품 권유시마다 일반 투자자 성향을 평가하라는 의미가 아님
◦다만, 동 유의사항의 취지상 현재 투자자금 성향의 평가는 생략이 불가
본문
요청 내용
□KB증권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투자자성향이 유효기간 이내라도 투자자성향을 매번 평가하고 있는 바 -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이 기존 투자자성향으로 투자권유가 가능한 경우 투자자성향 평가를 생략
판단 이유
□「투자자 성향평가 방식 등 관련 유의사항(‘15.2.4.)」은 투자자성향이 유효기간 이내의 경우에도 현재 투자자금성향은 금융투자상품 권유시마다 평가를 하도록 안내
◦이는 전체 투자자성향 등급(예, 위험중립형)보다 보수적인 성향의 자금(예, 전세 반환자금)이 위험상품에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현재 투자자금의 성향은 기존 투자자성향 보다 보수적일 수 있으므로 투자권유시마다 평가가 필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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