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84 비조치의견

투자자 성향 평가 체계 보완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9-23 · 의견번호 1500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자 성향평가 방식 등 관련 유의사항(‘15.2.4.)」은 금융투자상품 권유시마다 일반 투자자 성향을 평가하라는 의미가 아님

다만, 동 유의사항의 취지상 현재 투자자금 성향의 평가는 생략이 불가

본문

요청 내용

KB증권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투자자성향이 유효기간 이내라도 투자자성향을 매번 평가하고 있는 바 -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이 기존 투자자성향으로 투자권유가 가능한 경우 투자자성향 평가를 생략

판단 이유

「투자자 성향평가 방식 등 관련 유의사항(‘15.2.4.)」은 투자자성향이 유효기간 이내의 경우에도 현재 투자자금성향은 금융투자상품 권유시마다 평가를 하도록 안내

이는 전체 투자자성향 등급(예, 위험중립형)보다 보수적인 성향의 자금(예, 전세 반환자금)이 위험상품에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현재 투자자금의 성향은 기존 투자자성향 보다 보수적일 수 있으므로 투자권유시마다 평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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