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SaaS 시작 →
NO-ACTION OPINION · 150084

투자자 성향 평가 체계 보완 요청

□ 「투자자 성향평가 방식 등 관련 유의사항(‘15.2.4.)」은 금융투자상품 권유시마다 일반 투자자 성향을 평가하라는 의미가 아님 ◦ 다만, 동 유의사항의 취지상 현재 투자자금 성향의 평가는 생략이 불가

비조치의견서자본시장완료2015-08-19
질의 내용

□ KB증권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투자자성향이 유효기간 이내라도 투자자성향을 매번 평가하고 있는 바

-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이 기존 투자자성향으로 투자권유가 가능한 경우 투자자성향 평가를 생략

회신

□ 「투자자 성향평가 방식 등 관련 유의사항(‘15.2.4.)」은 금융투자상품 권유시마다 일반 투자자 성향을 평가하라는 의미가 아님

◦ 다만, 동 유의사항의 취지상 현재 투자자금 성향의 평가는 생략이 불가

판단 이유

□ 「투자자 성향평가 방식 등 관련 유의사항(‘15.2.4.)」은 투자자성향이 유효기간 이내의 경우에도 현재 투자자금성향은 금융투자상품 권유시마다 평가를 하도록 안내

◦ 이는 전체 투자자성향 등급(예, 위험중립형)보다 보수적인 성향의 자금(예, 전세 반환자금)이 위험상품에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 현재 투자자금의 성향은 기존 투자자성향 보다 보수적일 수 있으므로 투자권유시마다 평가가 필요

매칭 조문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