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85
파생결합증권 발행후 위험헤지를 위해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매매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어떤 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유형에 따라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개별거래의 양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령해석자본시장완료2015-05-08
질의 내용
□ 파생결합증권 발행 후 위험헤지를 위한 기초자산의 매매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제2호나목의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 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어떤 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유형에 따라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개별거래의 양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단 이유
□ 특정거래가 조사분석자료와 연계되어 매매유발, 가격변동 등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어서 이를 사전적으로 확정하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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