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82 비조치의견

콜센터 상담원을 통한 대출정보 취득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6-04 · 의견번호 15008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콜센터 상담원이 취득하여 대출의 실행을 결정하는 것인지 여부가 선행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 신청인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콜센터 상담원의 정보 취득이 대출의 발생으로 직접 이어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일부는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에 접속하여 직접 입력하고, 나머지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이 유선 연락을 통해 정보 취득하는 경우, - 이러한 대출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전자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고객에 대한 대출 거래 과정에서 콜센터 상담원의 유선상 정보취득행위가 대출 실행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면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가 아니어서 같은 조 제1호의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신청인께서 적시하신 질의 내용만으로는 콜센터 상담원의 정보 취득이 대출의 발생으로 직접 이어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대문에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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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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