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상담원을 통한 대출정보 취득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여부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콜센터 상담원이 취득하여 대출의 실행을 결정하는 것인지 여부가 선행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 신청인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콜센터 상담원의 정보 취득이 대출의 발생으로
□ 고객이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일부는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에 접속하여 직접 입력하고, 나머지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이 유선 연락을 통해 정보 취득하는 경우,
- 이러한 대출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콜센터 상담원이 취득하여 대출의 실행을 결정하는 것인지 여부가 선행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 신청인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콜센터 상담원의 정보 취득이 대출의 발생으로 직접 이어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전자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고객에 대한 대출 거래 과정에서 콜센터 상담원의 유선상 정보취득행위가 대출 실행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면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가 아니어서 같은 조 제1호의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그런데 신청인께서 적시하신 질의 내용만으로는 콜센터 상담원의 정보 취득이 대출의 발생으로 직접 이어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대문에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