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86
대출모집인모범규준 제10조 1항 대출모집인 확인서 징구관련
□ 귀 저축은행이 대출이 실행된 고객에 대해 대출 실행 이전에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확인을 하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동 설명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은 것은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비조치의견서공통완료2015-08-19
질의 내용
□ 대출이 승인되어 실행되는 고객에 대해서만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를 징구·보관하고,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동 설명확인서를 징구하지 않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
◦ 만일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도 설명확인서를 징구해야 한다면, 설명확인서 대신 녹취보관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
회신
□ 귀 저축은행이 대출이 실행된 고객에 대해 대출 실행 이전에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확인을 하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동 설명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은 것은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판단 이유
□ 동 모범규준은 우리원이 금융회사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하는 행정지도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만을 사유로 제재할 수 없음
□ 아울러, 동 모범규준은 대출 실행 이전에 대출상담사의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금융회사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동 확인의무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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