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89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의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서 '배우자 한도 이내에서 통합관리'의 의미

금융위원회 · 2015-10-15 · 의견번호 15008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업주부에게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하되 동 금액 만큼을 배우자의 이용한도에서 차감*할 경우 모범규준 위배로 볼 수 없음 * 전업주부 신용카드 발급 및 배우자 한도 차감시 배우자의 명확한 사전동의 필요

다만, 전업주부와 배우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배우자 이용한도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본문

요청 내용

전업주부에게 배우자의 가처분 소득을 바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차감하지 않고 전업주부에게 별도의 이용한도를 부여하는 행위

판단 이유

전업주부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배우자의 이용한도 내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배우자와 전업주부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배우자의 이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임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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