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89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의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서 '배우자 한도 이내에서 통합관리'의 의미
금융위원회 · 2015-10-15 · 의견번호 15008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업주부에게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하되 동 금액 만큼을 배우자의 이용한도에서 차감*할 경우 모범규준 위배로 볼 수 없음 * 전업주부 신용카드 발급 및 배우자 한도 차감시 배우자의 명확한 사전동의 필요
○다만, 전업주부와 배우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배우자 이용한도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본문
요청 내용
□전업주부에게 배우자의 가처분 소득을 바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차감하지 않고 전업주부에게 별도의 이용한도를 부여하는 행위
판단 이유
□전업주부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배우자의 이용한도 내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배우자와 전업주부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배우자의 이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임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8조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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