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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090

자본시장법 제 72조 제 1항에서 규정한 ‘인수일’ 관련 해석요청

ㅇ 자본시장법 제72조 제1항 단서의 "인수일"은 증권의 인수인이 인수계약에 따라 발행인 등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날 또는 이러한 행위를 전제로 증권의 모집, 사모, 매출을 하는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령해석자본시장완료2015-05-19
질의 내용

ㅇ 자본시장법 제72조 제1항 단서의 "인수일"을 언제로 보는지에 따라 신용공여가 제한되는 기간이 달라지는바, 같은 법 제9조 제11항의 "인수" 개념을 고려할 경우 "인수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ㅇ 자본시장법 제72조 제1항 단서의 "인수일"은 증권의 인수인이 인수계약에 따라 발행인 등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날 또는 이러한 행위를 전제로 증권의 모집, 사모, 매출을 하는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상 "인수"는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전제로 증권의 모집, 사모, 매출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판단됩니다. 따라 서 자본시장법상 인수의 개념만으로 자본시장법 제72조의 "인수일"을 특정할 수는 없으며, "인수일"은 제72조의 규정 취지를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제72조 제1항 단서는 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제3자에게 취득시키고자 하는 경우 매수대금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인바, 동 단서 조항은 인수증권을 제3자에게 취득시키려는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인수"의 개념 중 인수증권을 제3자에게 취득시키려는 직접적인 행위는 인수인의 모집, 사모, 매출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인수일"은 모집, 사모, 매출이 이루어지는 날, 즉 청약의 권유가 발생하는 날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반적인 실무상 인수인은 모집, 사모, 매출이 발생한 후 증권의 취득을 완료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인수의 경우 모집, 사모, 매출일이 인수일이 됨

ㅇ 다만, 자본시장법 제72조 제1항의 단서는 신용공여의 제한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발생하는 증권의 분매(distribution)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 인수인이 증권의 취득을 완료하기 이전에 모집, 사모, 매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수인이 증권의 취득을 완료한 시점을 인수일로 보아 증권의 취득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자본시장법 제72조 제1항 단서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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