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33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요청서

금융위원회 · 2019-09-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보험 갱신계약은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자동차보험 갱신계약이 보험업감독규정 제 4-36 조 제 11 항에 따른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 대상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 4-36 조 제 11 항은 TM 모집 시 보험회사가 모집과정의 적정성을 사후에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면서 ,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을 대상으로 그 중 20% 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자동차보험인지 여부 및 갱신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전화로 체결된 모든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확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한편 , 보험업감독규정 제 4-35 조의 2 제 4 항은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보험계약일 경우 법 제 9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

단순 재가입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 제 42 조의 2 제 3 항 제 1 호의 설명 의무도 추가로 면제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 (‘19.

19 입법예고)

그러나 ,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이 갱신되어 설명의무가 대부분 면제되는 경우에도 TM 모집종사자는 법 제 95 조의 2 에 따른 설명의무 외에 법 제 96 조 및 제 97 조 등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는 바 , * 법 제 96 조 TM 준수사항 : 통신판매종사자의 소속 · 성명 및 개인정보 취득경로 안내 의무 , 통화 의사가 없는 고객에 대한 권유행위 지속 금지 등 * 법 제 97 조 모집 시 금지행위 : 허위설명 금지 , 객관적이지 않은 비교설명 금지 등

이러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는 통화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 므로 ,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이를 통화품질 모니터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조의3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 4-36 조 제 1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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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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