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29 비조치의견

보험 청약시 심사 과정에서 건강검진결과를 요구받을 경우 건보 투약 내역의 보험사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

보험회사로부터 고객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 처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경우 고객의 질병의 관한 정보를 고객 대신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귀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업무위탁 없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

·

제공을 통해 별도로 저장

,

가공 등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하는 투약정보를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약정보를 받아 고객 대신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신용정보법

’)

16

2

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

귀사가 보험회사로부터 고객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 처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경우 해당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귀사가 보험회사로부터 고객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 처리 업무를 위탁받지 않고 별도로 저장

,

가공

,

편집 등 처리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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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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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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