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시 심사 과정에서 건강검진결과를 요구받을 경우 건보 투약 내역의 보험사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9-1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 보험회사로부터 고객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 처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경우 고객의 질병의 관한 정보를 고객 대신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귀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업무위탁 없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 · 제공을 통해 별도로 저장 , 가공 등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고객이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하는 투약정보를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약정보를 받아 고객 대신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16 조 제 2 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질의하신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 귀사가 보험회사로부터 고객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 처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경우 해당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귀사가 보험회사로부터 고객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 처리 업무를 위탁받지 않고 별도로 저장 , 가공 , 편집 등 처리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