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95
비조치의견
매매권유 금지대상 증권과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해석 문의
금융위원회 · 2015-06-12 · 의견번호 1500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계열사가 아닌 일반 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은 매매권유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자목에 따른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 계열사가 아닌 일반 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도 매매권유 금지대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자목은 자신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고위험채무증권(후순위채권,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 무등급 채권)의 투자권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계열관계가 없는 일반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2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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