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SaaS 시작 →
NO-ACTION OPINION · 150095

매매권유 금지대상 증권과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해석 문의

ㅇ 계열사가 아닌 일반 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은 매매권유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자본시장완료2015-05-13
질의 내용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자목에 따른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  계열사가 아닌 일반 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도 매매권유 금지대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ㅇ 계열사가 아닌 일반 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은 매매권유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자목은 자신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고위험채무증권(후순위채권,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 무등급 채권)의 투자권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계열관계가 없는 일반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칭 조문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