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95
매매권유 금지대상 증권과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해석 문의
ㅇ 계열사가 아닌 일반 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은 매매권유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자본시장완료2015-05-13
질의 내용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자목에 따른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 계열사가 아닌 일반 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도 매매권유 금지대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ㅇ 계열사가 아닌 일반 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은 매매권유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자목은 자신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고위험채무증권(후순위채권,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 무등급 채권)의 투자권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계열관계가 없는 일반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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