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해지ㆍ해산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이 있었던 재산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펀드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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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0조에 의하면 공모펀드는 회계기간의 말일 또는 해지ㆍ해산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4조에 따라 펀드 재산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와 펀드 재산이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펀드로서 회계기간 말일 또는 해지되는 날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의 추가 발행이 없었던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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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해지일로부터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은 있었으나, 신규 발행이었던 펀드 재산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펀드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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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4조의 취지는 300억원 미만의 펀드는 그 규모가 작아 회계감사를 단 1회도 받지 않아도 되나, -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펀드는 최근 6개월간 신규 투자자(증액투자 포함)가 없었을 경우에는 지난 회계감사 시점에 이미 회계 감사를 받은 점을 감안하여 회계 감사를 생략해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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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 300억원을 초과하는 펀드는 6개월 이내에 해산이 되었고, 최초 설립 이후 펀드 운용기간 중에 신규(증액)투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초 설립 시 신규투자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회계 감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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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0조에 의하면 공모펀드는 회계기간의 말일 또는 해지ㆍ해산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4조에 따라 펀드 재산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와 펀드 재산이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펀드로서 회계기간 말일 또는 해지되는 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