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출자의 개념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가목1)의 "주권비상장법인"에는 법인격이 없는 신탁, 신탁형 펀드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법인격이 있고 주권비상장법인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1) 주권비상장법인의 범위 - 주권상장법인외의 모든 법인인지 여부, 즉 PEF, 신탁, 펀드, 조합 등도 비상장일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출자와 자금지원의 의미 - 보통주나 우선주 외에 CB나 BW 등도 가능한지 여부 및 매매를 통한 취득도 가능한지 여부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가목1)의 "주권비상장법인"에는 법인격이 없는 신탁, 신탁형 펀드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법인격이 있고 주권비상장법인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가목1)의 "주권비상장법인"에 포함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 매매를 통한 구주의 취득도 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CB나 BW 등 주권관련사채권의 매입은 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출자"의 범위는 신주, 구주의 취득, 보통주, 우선주의 취득을 모두 포함하나, CB, BW 등 주권관련사채권의 매입은 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금지원"의 범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한정됩니다.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가목1)이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출자 및 자금지원업무를 기업금융업무 담당부서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인바,
- 이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업무는 정보교류차단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