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61 비조치의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적용에 관한 건

금융위원회 · 2019-09-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보험료 할인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여 보험가입 이후 건강관리 노력 및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 가입 이전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보험료를 차등화하여 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 이후 건강관리 노력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가입대상을 표준하체로 확대하여 적용가능한지 여부 . Q1)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제 1 조에서 정하는 소비자에 유병자가 포함된다고 해석가능한지 여부 Q2) 1 번질의에서 해석이 어려울 경우 , 경제적 편익의 근거가 되는 건강관리 노력의 기간을 보험가입이후로 한정하여 , 가입시점에 경제적 편익이 없더라도 (보험료 할증) 건강증진형 상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현재 일반적인 보험상품에 대하여도 가입 이전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여 보험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유병자 실손보험 등)

건강상태가 우량하지 않은 고객도 위험발생 확률에 맞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 이후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보험료 할인 등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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