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8-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부가통신업자가
VAN
수수료 절감액을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절감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책정하
거나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객관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보다 낮게 부과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4
조의
2
제
3
항에 따른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반적인 부가통신 서비스 중 일부를 축소한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 중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용카드사에 가맹점수수료로 제공하게 되며
,
ㅇ
부가통신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이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4
조의
2
제
3
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부가통신업 수수료
(VAN
수수료
)
의 산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VAN
수수료는 부가통신서비스 원가
,
서비스제공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간 계약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ㅇ
따라서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축소 등을
통해 서비스 원가를 절감하여 절감된 서비스 원가에 따라 해당 가맹점의 거래와
관련한
VAN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였다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5
조의
4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VAN
수수료 절감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ㅇ
또한
,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별도로
VAN
업무의 일부에 대해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객관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으로 수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부가통신업자가
VAN
수수료 절감액을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절감
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가맹점결제관리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객관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보다 낮게 부과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4
조의
2
제
3
항에 따른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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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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