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62 비조치의견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

금융위원회 · 2020-1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가통신업자가 VAN 수수료 절감액을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절감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책정하 거나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객관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보다 낮게 부과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4 조의 2 제 3 항에 따른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반적인 부가통신 서비스 중 일부를 축소한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 중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용카드사에 가맹점수수료로 제공하게 되며 ,

부가통신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이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4 조의 2 제 3 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부가통신업 수수료 (VAN 수수료) 의 산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VAN 수수료는 부가통신서비스 원가 , 서비스제공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간 계약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축소 등을 통해 서비스 원가를 절감하여 절감된 서비스 원가에 따라 해당 가맹점의 거래와 관련한 VAN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였다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5 조의 4 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VAN 수수료 절감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별도로 VAN 업무의 일부에 대해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객관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으로 수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부가통신업자가 VAN 수수료 절감액을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절감 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가맹점결제관리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객관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보다 낮게 부과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4 조의 2 제 3 항에 따른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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