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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114

독립적 감사체계구축 질의

□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감사팀장 소관부서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업무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감사부서 외

법령해석공통완료2015-05-28
질의 내용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함) 제12조의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아래의 경우에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감사팀장이 보고책임자를 통제하여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직접 Control 하는 경우

(2)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감사팀장이 업무규정 제6조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회신

□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감사팀장 소관부서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업무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감사부서 외의 내부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 이유

□ '독립적인 감사체계'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에 따라 201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 보고책임자 및 담당부서(주로 준법지원부)에서 수행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설성·효과성을 독립된 부서(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에서 검토·평가하여 취약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말하는바,

- 감사팀장이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성 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검토.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업무규정 제12조에 따른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선진국(미국, 독일, 스위스 등)의 경우에는 감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의 독립적 제3자(법무법인, 회계법인 등)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운영체계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하고, 추후 감독기관이 직접 검사를 통해 제 3자 인증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하는 "제3자 인증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식회사에 대해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하고, 감독기관은 동 결과보고서에 대해 감리·제재하는 체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제3자 인증권자 및 자격요건, 금융회사의 비용부담문제 등을 고려하여 '제3자 인증제도'가 아닌 '독립적 내부감사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 따라 서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감사팀장이 준법감시인을 겸임하고 있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업무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감사부서 외의 내부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업무규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이민섭 사무관(02-2156-9431)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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