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방카관련 질의
1. 보험계약자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된 모바일 뱅킹앱 등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제1항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모집 시 인터넷을 통한
1.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스마트폰 앱 등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보험상품의 신규 청약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지점에서 상담한 고객의 정보(추천한 보험상품, 가입기간, 가입금액 등)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고객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홈페이지에 로그인했을 때 지점에서 상담한 정보를 보고 가입설계 및 청약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3.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모집된 보험계약을 특정 영업점·지점의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 「보험업법」 제99조의 ‘대가’로 봐야 하는지 여부
4.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모집(청약)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이 전화로 조작 방법, 보험상품 관련 문의를 하고 이에 응해다는 것도 점포내 대면 모집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모집만을 허용하는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5.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모집시 인터넷 점포를 따로 신설하고 판매인 지정을 해야 하는 바, 인터넷 점포에서 형식적으로 판매인을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터넷 보험청약 관련 업무를 하는 자를 판매인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6. 고객이 직접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온라인 방카슈랑스도 구속성 계약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7. 온라인 방카슈랑스 판매시 비교·설명 대상 상품의 범위
ㅇ 온라인 방카슈랑스 판매시 비교·설명해야 하는 상품은 해당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지점에서 판매되는 상품까지 포함하여 비교·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또한, 비교·설명의 범위가 비교·설명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보험안내자료 및 보험약관 제공으로도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설명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여부
8. 보험회사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사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은행에 대해 광고비 등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9.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10.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보험상품 모집에 관한 팝업 또는 배너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1.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제2호의 규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기준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뱅킹 또는 홈페이지 로그인 전 고객은 불특정 다수이고, 로그인 후 고객은 특정인지?
12.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선물 증정 등의 프로모션을 시행하는 경우, 프로모션 시행 사실을 불특정다수 또는 특정 고객에 대한 구분 없이 팝업창 또는 배너를 통해 홍보해도 되는지 여부
13.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가입 프로모션 관련 팝업·배너 광고에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를 연결(link)할 수 있는지 여부
14.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홈페이지에서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결과에 보험상품을 포함하고 그것을 고객이 클릭하면 해당 보험상품 가입 페이지로 이동하게 해도 되는지 여부
15.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인터넷 홈페이지내 보험상품 가입 페이지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사이버몰 관리번호 게시가 필요한지 여부
16.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고객의 서명정보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과 해당 보험회사 모두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보험회사만 보관하면 되는지?
1. 보험계약자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된 모바일 뱅킹앱 등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제1항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모집 시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설계 및 청약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보험가입시 질의의 전제가 되는 보험상품 추천, 보험기간 및 가입금액에 대해 지점에서 상담하는 행위 자체가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와의 다른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해당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 보험 청약 과정에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예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청약시 청약서 화면상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기입란을 청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금융거래에서 수집된 정보로 자동으로 채워 넣는 것
3.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소속 임직원은 ‘타인’이 아니므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내부 업무평가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제1항에서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모집 시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설계 및 청약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보험상품 상품 추천 등 보험가입설계부터 설명의무, 보험계약청약서 부본 및 보험약관 교부 등 청약 절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행되어야 하며,
ㅇ 콜센터나 영업점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상품에 대한 설명(설명의무)을 진행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모집을 규정한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ㅇ 다만, 인터넷 청약을 위한 컴퓨터 등 단말기 조작 방법, 보안프로그램 설치 오류 등 모집과 관련 없는 질의 답변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모집은 가입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사전에 프로그래밍 된 절차에 따라 가입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므로 모집에 종사하는 소속 임원 또는 직원이 있을 수 없으며, 따라 서 별도의 판매인을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다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해당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판매자격을 갖춘 직원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6. 현행 구속성 보험계약의 간주 규정과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체결되는 보험계약도 간주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7.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제4항제2호는 판매 채널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점포 등에서 직접 대면하는 모집하는 보험상품까지 포함하여 비교·설명하여야 합니다.
8.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2에 따라 보험 모집과 관련된 홍보?판매촉진 등의 마케팅 비용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ㅇ 보험회사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과의 대리 또는 중개 계약에서 정한 모집수수료 이외의 광고비 등 여타의 성과급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9.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2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 모집한 보험계약의 정보를 해당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10.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은행 이용자에 대해 팝업 또는 배너를 통해 보험상품의 모집 등의 사실을 안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ㅇ 다만, 보험상품명, 보장내용 등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5조의5에 따른 모집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단, 보험상품명만 노출하는 경우는 제외).
11.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제2호에서 “불특정 다수”라 함은 홈페이지의 로그인 여부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ㅇ 문맥상 특정인을 대상으로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이 제외된다는 의미로서,
ㅇ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는 기존 은행 이용자의 거래정보를 분석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에 대해 특정 보험상품의 모집 권유를 한다든지, 특정 경로에서 유입된 홈페이지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팝업창 등을 띄워 가입을 유도한다든지의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홈페이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안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3. 위 ·의 회신 취지 고려 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가입 관련 프로모션 팝업·배너 광고에 온라인 방카슈랑스 가입 페이지 연결(link)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4.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결과로서 보험상품을 제시하고 바로 가입할 수 있는 페이지로의 URL link를 제공하는 것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재무설계 서비스가 고객에 대한 공정한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라고 하면,
ㅇ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보험 모집시 3개 이상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을 비교?설명토록 한 규정의 취지에 따라 1개의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 페이지를 link하는 것보다는 재무설계 결과에 맞는 3개 이상의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가입방법(온라인 가입이 가능할 경우 가입 페이지 link)을 안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5.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것도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방법의 하나이므로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라 사이버몰 관리번호를 받아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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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므로 보험계약 체결이 완료된 보험계약의 정보(서명정보 포함)는 보험회사로 이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ㅇ 이러한 차원에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2 제4호 가목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정보는 보험회사가 보유”토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보험업법」 제95조의3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받는 확인서 등은 보험대리점이 보관?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