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본시장법 및 동법 하위법령은 외화증권(해외주식)의 미수거래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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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5-31조제3항에서는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수탁받은 경우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에 따르면 위탁증거금 징수와 관련하여 증거금의 징수율과 징수방법을 회원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 외화증권(해외주식)에 대한 미수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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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본시장법 및 동법 하위법령, 규정 등은 외화증권의 미수거래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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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금융투자업규정」제2-32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외화증권의 매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투자자가 매수대금을 결제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다음 영업일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수채권 상당액의 투자자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금융투자협회의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4조 제1항은 외화증권 미수 발생 시 금융투자업자가 고객 자산을 처분하여 임의충당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등 외화증권의 미수거래 허용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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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조의3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제2-32조제1항제2호 전단
금융투자업규정 제5조의3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5-31조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5-31조제3항에서는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수탁받은 경우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에 따르면 위탁증거금 징수와 관련하여 증거금의 징수율과 징수방법을 회원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 외화증권(해외주식)에
ㅇ 「금융투자업규정」 제5-31조제3항에서는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수탁받은 경우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에 따르면 위탁증거금 징수와 관련하여 증거금의 징수율과 징수방법을 회원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 외화증권(해외주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