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06
비조치의견
저소득층 부활보험료 분납 운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5-10-13 · 의견번호 15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활보험료의 분납제도 운영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한 사항으로 자율개선과제에 해당
□한편, 보험회사가 「저소득층에 대한 부활보험료 분납제도(’13년 신뢰도 제고방안 추진과제)」의 시행을 위하여
◦제도시행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부활보험료 분납제도 적용대상, 분납방법 등에 대해 내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저소득층에 대한 부활보험료 분납제도(’13년 신뢰도 제고방안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판단 이유
□「저소득층에 대한 부활보험료 분납제도(’13년 신뢰도 제고방안 추진과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험혜택 제공을 위해 추진한 제도로
◦제도추진 당시 부활보험료 분납제도 적용대상, 분납방법 등에 대해 제도시행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부활보험료 분납제도가 현행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 하여 이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한편, 부활보험료 분납 등에 관한 사항이 표준사업방법서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시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등에 따라 기초서류 신고 등을 통해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관련 제도를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도 가능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9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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